하태경 “인구밀집지역 원전 추가 건설 금지법 발의 추진”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 이내에 거주하는 인구가 300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 부지 안에 발전용 원자로 추가 건설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주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됐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원전 밀집 부지에 추가로 원전을 건설할 경우 지진 등 대형재난에 대비한 원전 간 상호 안전성 평가를 반드시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원전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 이내에 거주하는 인구가 300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 부지 안에 발전용 원자로 추가 건설을 금지하는 ‘인구밀집지역 원전 추가 건설 금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현행 ‘원자력 안전법’은 어느 정도의 인구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떨어져서 원전이 위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다만,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은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반경 20~30㎞)을 설정하고, 방사능 재난 시 비상대응 체계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원자력 안전법을 보다 강력하게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지난 6월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을 승인함으로서 활성단층 논란이 불거진 양산단층대에 위치한 고리원전 부지 내에 총 10기의 원전이 들어서게 됐다”며 “그러나 고리 원전 부지는 원전 밀집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반경 30㎞ 이내 인구수가 382만 명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이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전 밀집으로 인한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며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로의 정책 전환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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