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고소득 상위 20%, 건보료 체납 후 부당이득 1208억여원”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우리나라 고소득자들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도 보험급여 혜택을 받은 부당이득금이 5년 동안 12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체납액을 징수한 금액은 고작 1.5%도 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이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소득 9ㆍ10분위 고소득자들이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보험급여 혜택을 받은 금액은 1208억66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징수금액은 고작 17억9800만원에 불과해 징수율이 1.49%에 그쳤다.

[우리나라 소득 상위 20% 고소득자들이 5년동안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도 보험급여 혜택을 받은 부당이득금이 12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징수금액은 고작 17억9800만원에 불과해 징수율이 1.5%도 되지 않았다. 사진=게티이미지]

고소득자들의 건강보험료 체납 건수와 체납액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2012년 119건에서 2015년 214건으로 80% 가까이 증가했고, 올해는 7월까지 155건이 체납됐다. 또 체납액도 같은 기간 9억7600만원에서 올해 7월까지 21억1700만원으로 두배 넘게 늘어났다. 2014년부터 체납자가 병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 전액을 본인 부담하는 ‘사전급여제한’ 제도가 도입됐지만 고액ㆍ장기체납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기준 최고금액을 체납한 건강보험 가입자는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김모씨로, 148개월간 총 1억2982만원을 체납했다. 월 평균 87만7000여원을 체납한 셈이다. 지역가입자의 월 평균 건보료가 8만8458원임을 감안하면 김모씨는 고소득 고자산가에 속한다.

김 의원은 “이처럼 상위 20% 고소득 가입자가 건보료를 체납하는 배경엔 ‘도덕적 해이’가 자리잡고 있다”며 “부당이득을 취했더라도 후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부당이득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가입자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소득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건보료를 꼬박꼬박 납부하는 가입자들의 분노는 이루 말하지 못할 것”이라며 “행정력을 더 투입해서라도 이들의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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