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국감, 최순실ㆍ차은택 증인채택 두고 여야 격돌…결국 파행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6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국 광역시 교육청 대상 국정감사가 파행됐다. 이날 국감은 오는 13일 열리는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 증인체택 문제 결정시한 일이다. 야당 의원들은 13일 열리는 비선실세 의혹의 핵심인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씨와 차은택 감독 두 명을 반드시 일반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에 반대하는 새누리당은 안건조정절차를 신청, 증인채택 무력화를 시도했다.


더민주 간사인 도종환 의원은 “신청한 17명의 증인 중 여당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을 제안해달라고 요구했고 그중 몇 명이라도 증인 부를 것을 수정 제의했지만, 오늘까지도 답을 못 들었다”며 “증인과 참고인 등 19명 중 한 명씩 논의하거나 의결절차에 들어갈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미르ㆍK스포츠재단은 지도부와 상임위에서 정치 공세가 시작되고 있고 검찰 조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각 당 입장이 다른 증인에 대해선 실질적으로 채택하겠다면 채택할 수밖에 없지만 국회법과 상임위 절차에 따라 안건조정심의회를 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위원장인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 감사 중지를 선언하고 일반증인 출석 요구의 건 상정을 위해 교문위 전체회의를 개회했다. 염 의원은 위원장석으로 나와 항의를 하고 새누리당 위원들은 모두 퇴장했다. 결국, 증인채택 관련 3당 간사 간 협의를 위해 교문위는 정회에 들어가야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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