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디자인 특허 소송전…“배상금 규모 축소될 듯”

[헤럴드경제]삼성과 애플이 11일(현지시간) 사상 처음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격돌했다.

삼성과 애플 간 특허 소송전은 이날 오전 10시 워싱턴DC 1번가에 위치한 연방대법원 1층 법정에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8명의 대법관이 입장하면서 시작됐다.


1, 2심에서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특허 3건을 침해한 것으로 결론 난 가운데, 이에 따른 배상금 규모가 타당한지를 가리는 게 핵심쟁점이었다.

해당특허는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규정한 특허(D677), 액정화면에 베젤(테두리)을 덧댄 특허(D087), 계산기처럼 격자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을 배열한 특허(D305) 등 3건이다.

앞서 삼성은 디자인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3억9900만 달러(약 4435억원)의 배상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2010년 출시된 스마트폰 ‘갤럭시S’ 전체 판매 이익금에 해당하는 액수다.

대법원은 지난 3월 ‘배상금 규모가 지나치다’는 삼성 측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날 구두심리를 열었다. 삼성 측 캐서린 설리번 변호사는 25분간의 개시 변론에서 “20만 개 이상의 특허기술이 어우러진 복합기술제품인 스마트폰이 3건의 디자인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스마트폰 판매 이익금 모두를 배상하도록 한 19세기 특허법을 첨단기술시대인 21세기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포츠카나 폴크스바겐의 ‘비틀’을 살 때, 디자인 일부만 보고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지 않으냐”고 강조했다.

그러자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은 “스포츠카를 살 때 디자인뿐 아니라 크기, 연식, 성능 등을 골고루 따져보고서 산다고 생각하는데, 외관이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보느냐”고 브라이언 플래처 법무부 차관보에게 물었다. 

플래처 차관보는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만큼, 소비자 설문조사나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했다. 그는 “복수의 부품으로 구성된 제품에서는 배상금을 디자인이 적용된 부품에 의한 이익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했다. 

애플 측 세스 왁스먼 변호사는 “폴크스바겐 비틀의 독특한 외관이 차량 판매 이익의 90% 정도를 끌어냈다고 보느냐”, “특허를 침해한 일부 디자인으로 인해 스마트폰 이익금 100%를 배상금으로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느냐”는 대법관들의 질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구두 심리는 삼성 측의 최종 변론을 끝으로 1시간 만에 종결됐다. 연방대법원은 내년초 최종 판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P통신은 이날 워싱턴DC 연방대법원이 삼성에 부과된 배상금 규모에 대해 심각한 의구심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또 로이터통신은 대법원이 배상금을 깎아줄 의지를 내비쳤다고 분석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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