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살인사건’ 피고인 징역 30년

-법원 “사회 전반에 큰 불안을 안겨줘 죄질 매우 나빠”
-“범행당시 심신미약 상태 고려해 양형 결정”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지난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공용화장실에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부장 유남근)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4)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치료감호를 받고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대표적 번화가라 할 수 있는 서울 강남의 번화가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무자비 살인”이라며 “생명 경시의 태도가 매우 심하고 사회 전반에 큰 불안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전제했다.

범행 이후 불거진 ‘여성혐오 범죄’ 논란에 대해서는 “정신감정의가 피고인이 법정에서 여성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을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며 “여성을 혐오했다기보다, 남성을 무서워하는 성격과 피해의식으로 인해 상대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던 점을 양형에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우리 형사사법은 원칙적으로 책임능력이 있는 상태에서의 행위만을 처벌하고 그에 따른 양형 역시 책임능력의 정도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은 형사사법상 책임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형량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심신 미약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심신미약 상태를 이유로 형량을 감경하는 것은 재판부에 재량권이 없는 의무 규정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점,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범행으로 22세의 피해자가 생명을 잃은 점, 유족들이 충격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지경에 이른 점, 그럼에도 김 씨가 법정에서 반성 없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김 씨는 “독립해 강남에서 일을 시작한 때부터 여성들에게 알게 모르게 피해를 받았다”며 “여성들에게 계속 피해를 입어 잘못된 방법이지만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일하던 주점에서 여자 손님이 내가 코를 후비는 걸 봤다고 모함했고,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던 젊은 여성이 던진 담배꽁초가 내 신발에 맞아 화가 났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이같은 일이 도화선이 돼 김 씨가 범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했다.

김 씨는 중·고교 시절부터 정신적 불안 증세로 치료를 받았고, 2009년 이후에는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여섯 차례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김 씨가 범행 당시 약 30분 간 혼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을 기다리는 등 여성을 노린 사실이 드러나며 ‘여성혐오 범죄’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김 씨를 기소하면서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닌 조현병에 의한 범행으로 결론지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여전히 여성에 대한 반감을 보이고 있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며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재범 방지를 위해 김 씨가 20년 간 치료감호를 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토록 청구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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