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환자들 한미약품 고발

[헤럴드경제]한미약품의 허가가 취소된 고혈압약을 장기복용한 환자들이 한미약품 회장 등을 형사고발했다. 이에 대해 한미약품은 “무관한 사안”이라며 잘못 이뤄진 고발이라고 반박했다.

환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넥스트로(대표변호사 강용석)는 18일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과 법인, 수입사 한국 유비씨제약 전 대표이사 등을 사기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환자들은 한미약품이 한때 판매한 고혈압약 ‘유니바스크’를 길게는 11년까지 복용했다. 이 약은 한때 단일품목 매출 100억원이 넘을 정도로 고혈압 환자들 사이에선 널리 복용됐다.

그러나 올해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니바스크 2013년∼2015년 생산분에 용출부적합 판정(안정성 부적합)을 내렸다. 결국, 약은 생산이 중단됐고 허가도 자진 취소했다.

이에 환자들은 효능이 없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약사법에 따라 한미약품 등에 형사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넥스트로는 설명했다.

넥스트로는 “한미약품과 한국 유비씨제약은 15년간 유니바스크를 제조ㆍ수입ㆍ판매하면서 약이 효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진작 알고 있었을 수 있다”며“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고, 몰랐다고 해도 약사법 위반죄가 인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미약품 측은 “넥스트로의 고발 건은 한미약품과 전혀 무관한 사항”이라며 환자들과 넥스트로가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미약품은 “이미 2011년 12월 31일 유니바스크 판매대행 계약을 종료했으며 이후 유니바스크 판매는 한국유비씨가 직접 했다”며 문제가 된 2013년∼2015년 생산분은 한미약품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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