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 최대 형량 얼마나?…뇌물죄 인정되면 무기징역도

‘사기미수죄’적용시 최대 징역 15년

검찰이 20일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 3인을 일괄기소하면서 이들이 법원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 혐의로 최순실(60·구속) 씨를 재판에 넘겼다. 범행에 가담한 안종범(57·구속)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47·구속)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도 함께 기소됐다.

법조계에서는 최 씨의 혐의를 고려했을 때 재판부가 형법상 최대 징역 15년을 내릴 수 있다고 분석한다.

형법은 여러 범죄를 저지른 자가 한꺼번에 재판을 받을 때는 ‘경합범 가중’ 원칙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각 범죄의 법정형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법정형이 무거운 죄의 형량에 2분의 1을 가중해 선고한다.

최 씨가 받고 있는 혐의 가운데 가장 법정형이 무거운 건 사기미수죄다. 최 씨처럼 자신의 의지가 아닌 외부 사정으로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본죄인 사기죄와 같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최대 10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이른다. 최 씨의 다른 혐의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강요미수, 증거인멸교사죄는 모두 법정형이 최대 5년이다.

최 씨에게는 사기죄 최대 법정형인 징역 10년에서 절반을 가중해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직권남용과 강요,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안 전 수석은 최대 징역 7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정 전 비서관은 최대 징역 2년에 처해질 수 있다. 최 씨의 처벌수위는 추가 수사를 통한 뇌물죄 적용 여부에 달려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이 수사를 지속해 최 씨와 안 전 수석을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추가기소한다면 이들의 법정형은 최대 무기징역에 이를 수 있다. 이미 최 씨가 독일의 개인회사를 통해 삼성으로부터 받아챙긴 금액도 35억 원으로 알려져있다. 뇌물로 받은 금액이 1억 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될 수 있다. 뇌물죄가 적용되면 ‘부정한 청탁’을 했거나 ‘대가’를 바라고 돈을 준 기업들도 처벌대상이 된다.

최 씨는 안 전 수석과 함께 대기업들을 압박해 미르ㆍK스포츠 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강제 모금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강요)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실제 연구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자신의 회사 더블루케이를 이용해 K스포츠재단에서 용역비 명목으로 7억 원을 타내려한 혐의(사기미수)도 받고 있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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