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기소’ 빅뱅 탑, 대마액상 출처놓고 檢과 공방 전망

-경찰 진술 번복…檢에선 혐의 일부 인정
-대마액상 흡연…공범은 인정, 최씨는 부인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는 인기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30ㆍ예명 탑) 씨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의 공소장 죄명란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이라고 적시됐다.

당초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최 씨는 지난 달 25일 검찰 조사에선 진술을 일부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를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 관계자는 “관련 증거는 이미 경찰 수사단계에서 다 확보된 거였다. 본인의 심경 변화에 따라 일부 자백한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의 멤버 탑(30ㆍ본명 최승현) 씨가 5일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헤럴드POP]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16년 10월 9일~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ㆍ여) 씨와 두 차례 대마초를 피우고, 전자담배 형태로 대마액상을 2회 흡연하는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 한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대마초와 대마액상을 흡연한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마초도 본인이 구매해 최 씨 자택으로 가져간 사실을 시인했다. 한 씨는 이외에도 마약 관련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올 3월 구속 기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최 씨는 검찰 조사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는 인정한 반면 대마액상 흡연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한 씨가 대마초를 구입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마액상은 본인이 가져간 것이 아니라고 한다”며 “최 씨도 그 부분은 부인하고 있어 재판 과정에서 입증이 이뤄져야 할 거 같다”고 했다.

최 씨가 대마액상을 직접 구매했을 가능성을 묻자 이 관계자는 “현재로선 답변드리기 곤란하다”면서도 “액상은 (한 씨가 구매한 것이) 아니다”고 재차 설명했다. 향후 재판에서 대마액상의 출처와 구매자를 놓고 검찰 측과 최 씨 간의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검찰 측 설명에 따르면 대마초든 대마액상이든 각각 처벌 수위는 같다.

최승현 씨가 4일 오전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공식 블로그에 올린 자필 사과문. [사진=YG엔터테인먼트 공식 블로그 캡처]

한편 검찰은 연예계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 판매상에 대한 수사도 이뤄져 두 명이 지난해 12월 기소된 것 외에 다른 연예인들이 수사대상이 된 건 없다”고 밝혔다.

올해 2월9일 군 입대한 최 씨는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의경으로 복무 중이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올 4월 최 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당초 혐의를 부인했던 최 씨는 지난 4일 자필 사과문에서 “저의 커다란 잘못으로 인해 많은 분께 큰 실망과 물의를 일으킨 점 모든 진심을 다해 사과드리고 싶습니다”라며 “여러분 앞에 직접 나서서 사죄드리기조차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라고 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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