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변동 편의점 ①] 시급 1만원시대 임박?… 편의점주는 좌불안석

-15일, 1만원 시급 논의 재개되지만 …
-자영업자들 위한 정책은 지지부진해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1만원으로 시급 오르겠죠? 그럼 우리들은 어떡하나요?” (편의점주 A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복귀를 공식 결정했다. 양대 노총이 불참하며 파행을 겪었던 최저임금 논의는 오는 15일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노총, 양대 노조가 주장하는 것은 ‘1만원으로의 최저시급 즉각 인상’이었다. 여기에 대한 논의도 첨예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피해를 볼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저시급 인상이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경기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자영업자들의 피해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정책은 뚜렷히 제시되지 않는 상황이다.

점주들은 일제히 입을 모아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도 시급하다고 말한다. 서울의 한 편의점 점포 모습. [사진=헤럴드경제DB]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측은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보완대책으로 카드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급격한 인건비상승으로 인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이다.

김진표 국정위 위원장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최저임금 2020년 1만원 인상’을 목표로 보완하는 정책을 만들고 있다”며 “(특히) 카드 수수료 부분은 큰 방향에서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위 측은 카드수수료 인하와 함께 ▷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 범위 확대 ▷ 저소득 자영업자 최저임금 인상 시기 연기를 제시한 상황이다.

국정위는 영세가맹점 기준의 상한을 기존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 기준의 상한은 기존 연매출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올려 각각의 수수료율 적용 구간을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영세가맹점의 수수료는 매출의 0.8%, 중소가맹점의 수수료는 매출의 1.3%이다. 이럴 경우 매출 3억원의 자영업자의 경우 연간 150만원의 수수료를 절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연매출이 3억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당수 편의점들에게는 사실상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정책이다. 대개 일선 편의점의 경우 매출이 기존 2억원 이하인 경우가 많은데, 수수료 상한선 폭을 넓혀봐야 이들에겐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3억원의 매출은 매일 10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팔아야만 올릴 수 있는 금액이다. 편의점 1인당 손님 객단가는 약 5000원 수준. 매일 200명의 손님이 방문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영세업자가 상당수다.

이에 서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 A씨는 “카드 수수료 인하도 좋지만, 보조금을 마련해준다든지 하는 대책이 근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가게는 매출이 2억원이 되지 않는데, 편의점 같은 경우는 우리집 같은 가게가 상당수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편의점주 B씨도 “아르바이트들의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내가 당장 살길이 막막하니 마냥 적극 지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자영업자를 위한 확실한 정책이 있어야 1만원 시급에도 지지의사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말을 기준으로 전국에 있는 편의점 빅5(CUㆍGS25ㆍ세븐일레븐ㆍ미니스톱ㆍ위드미) 점포수는 총 3만6072개. 한 점주가 2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지만, 산술적으론 전국에 3만여명의 편의점 점주가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대개 점포마다 최소 2명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쓰고 있다. 1만원으로 최저시급이 오를 경우 드는 인건비는 1개월에 약 100만원의 인건비를 부담하게 된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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