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대 회계사기’ 혐의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2심 징역 9년

-김갑중 CFO는 징역 6년 선고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5조 원대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재호(62) 전 대우조선 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 김갑중(62)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고 전 사장은 2012~2014년 대우조선해양의 매출액을 부풀리고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순자산 기준 5조7059억 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신용등급으로 21조 원대 사기대출을 받고, 임직원들에게 4960억 원의 성과급을 부당하게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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