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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었다.
관광품질에도 앞으로 일종의 ‘KS’마크가 찍힌다. 이런 인증을 받으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다는 정부보증서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숙박과 쇼핑 분야 부터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이하 관광품질인증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제도는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첫 해인 올해에는 기존 숙박 인증, 우수쇼핑점 인증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향후 연차적으로 여행상품, 항공을 비롯한 교통상품 등으로 인증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관광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여행상품과 항공이 인증제 적용을 받게 될 경우, 시장 판도 변화, 업계 일각의 구조조정 등 엄청난 파급효과를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관광공사에 신청을 하면 평가 항목과 기준에 따라 서류 심사, 현장 평가, 불시·암행 평가, 품질인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가 결정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