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착 경호ㆍ스마트워치…정유라, 24시간 경찰 신변보호 받는다

-경찰관 24시간 동행에 신고용 스마트워치 지급
-“카드빚 2400만원 때문에 범행”…구속영장 신청
-인터넷에는 ‘정유라 집, 재산’ 검색 기록도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자택에 흉기를 든 괴한이 침입해 강도를 당한 최순실(61ㆍ여) 씨의 딸 정유라(21) 씨가 결국 경찰의 24시간 신변보호 조치를 받게 됐다. 경찰은 괴한이 카드빚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의 정 씨 자택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이모(4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피해자 정 씨에 대해 24시간 신변보호 조치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 25일 밤 경찰의 참고인 조사에서 직접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 신변보호 조치는 강도 등 강력범죄자로부터 2차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경찰이 직접 보호조치를 취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찰이 심사를 통해 신변보호 조치를 결정하면 경찰관의 직접적인 보호와 함께 신고용 스마트워치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정 씨도 경찰이 신변보호를 결정하면서 여경을 포함한 경찰관 3명이 자택 앞에서 대기하며 정 씨를 보호한다. 외출할 때에는 경찰관도 동행해 정 씨가 사건 직후 병원을 찾았을 때도 경찰관이 함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외에도 정 씨의 자택 주변을 인근 지구대에서 주기적으로 순찰한다”며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통해 위급상황 시 곧장 신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 씨가 받은 스마트워치는 구조요청 단추만 누르면 112에 자동으로 신고가 이뤄진다. 스마트워치 대상자는 112시스템에도 ‘긴급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된다.

경찰은 이 씨가 카드빚 2400만원을 해결하고자 정 씨의 집을 노린 것으로 파악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범행 전 인터넷을 통해 정 씨의 집을 검색하고 재산 규모를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직전에는 정 씨 집 근처를 배회하며 현장을 사전 답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택배기사로 위장해 흉기로 경비원과 보모를 위협하며 정 씨를 찾았지만, 집에 머물고 있던 정 씨의 마필관리사와 다툼 끝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마필관리사가 옆구리 등을 찔려 인근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씨가 카드빚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확보해 금전을 노린 범행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수사 중이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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