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이우현 결국 구속… 법원, “범죄혐의 소명”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의 자유한국당 최경환(63)의원과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의 같은당 이우현(61) 의원이 나란히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검찰의 주장을 강 판사는 받아들였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7일 오전 뇌물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마치고 서울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을 받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같은 법원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이날 이 의원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였던 2014년 10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을 겸직하고 있었다. 검찰은 정부 재정을 총괄하던 최 의원이 국정원 예산 축소를 막아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자백과 이를 승인했다는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의 자수서를 근거로 삼고 있다. 반면 최 의원은 전날 열린 영장심사에서도 특활비를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2014년 전직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56) 씨로부터 6·4 지방선거에서 5억 5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경기 남양주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공 씨가 공천 로비 자금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2014년 이 의원은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이 의원은 이밖에 2015년 사업 편의 제공을 대가로 사업가 이모 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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