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약 의혹 제기 고영태ㆍ박헌영, MB 장남 시형씨에 5000만원 배상”

-서울중앙지법, 이시형 씨가 고영태ㆍ박헌영 씨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시형 씨가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와 박헌영 전 케이스포츠 재단 과장으로부터 5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성진 판사는 이 씨가 고 전 이사와 박 전 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8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씨와 박 전 과장, 고 전 이사는 이날 법정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박 전 과장이 개인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박 전 과장은 “과거 고영태씨 왈, 김무성 사위와 이명박 아들 등이 차 안에서 다른 약을 코카인으로 잘못 알고 흡입해 몸에 마비가 왔고 이를 도와줬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KBS ‘추적 60분’에서 이 씨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해 보도한 직후였다. 이후 이 씨는 마약 투약 의혹을 부인하며 고 전 이사와 박 전 과장을 상대로 1억 원 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박 전 과장의 글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에서 이 씨의 모발과 소변 검사를 진행한 결과 마약 음성 반응이 나온 점을 근거로 삼았다. 또 글에 담긴 내용처럼 고 전 이사가 이 씨 등에게 물을 뿌리는 등 도와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 전 과장은 재판에서 “추적 60분 예고편을 보고 이 씨의 마약 의혹을 진실로 믿고 있었다”며 의도적인 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과장은 이야기를 들은 고 전 이사에게 사실 관계 확인도 하지 않았고 ‘추적 60분’ 본 편이 아닌 예고편만 시청한 상태에서 글을 올렸다”며 “마약 의혹을 진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거짓말을 한 고 전 이사와 이를 사실 확인 없이 트위터에 올린 박 전 과장의 책임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최순실 국정농단 폭로자‘로 주목을 받고 있었고 이 씨 역시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라 트위터 글이 전파될 가능성이 높았다”며 “두 사람은 그럼에도 게시글이 허위라는 점을 알거나 알 수 있었지만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글이 허위임이 밝혀졌는데 공익 목적이었다는 등 책임을 부정하고 반성하거나 사과하는 모습도 없다”며 배상금을 5000만 원으로 정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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