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숨지게한 ‘졸음운전 화물차’ 기사 구속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경남 함안경찰서는 앞서 달리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아버지와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트레일러 운전기사 A(50)씨에 대해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50분께 함안군 칠원읍 중부내륙고속도로 칠원분기점 인근에서 26t 트레일러를 몰고 가다 앞서 가던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쏘나타 승용차는 뒤따르던 트레일러와 앞서 있던 관광버스 사이에 끼여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고 B(48)씨와 그의 아들(10) 모두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들 부자는 당일 합천에 벌초를 갔다가 부산으로 귀가하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사고로 관광버스 승객 3명도 다쳤다.

A씨는 “눈을 떠보니까 바로 앞에 버스가 있었다. 깜빡 졸았다”고 경찰에 진술한것으로 알려졌다.

화물 운전 15년 경력의 A씨는 당일 충남 아산에서 휴대전화 부품을 컨테이너에 싣고 출발해 사고 당시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일가족에게 끼친 피해가 중대한 점 등에 미뤄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A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상황”이라며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사고 경위 등을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