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조업체 3곳 중 1곳 문 닫아…‘자본금 미달’ 대량 폐업 현실화

할부거래법 개정 후폭풍…140개 중 48개 ‘폐업’

처음으로 100개 미만 감소

상조업체 수 변경 추이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지난 1월 자본금 증액 기한이 만료되면서 상조업계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발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25일 공개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등록업체는 92개사로 전분기(140개사) 대비 48개(34%) 감소했다.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초로 100개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지난 1분기 동안 30개 업체가 자본금 요건 미충족으로 폐업 또는 직권말소됐다. 이들 업체는 지난 1월 24일까지 개정 할부거래법의 자본금 기준인 15억원을 충족하지 못했다. 다른 11개 업체는 흡수합병을 이유로 직권말소 됐다. 이 밖에 천궁실버라이프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했지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해지돼 등록 취소됐다. 이 기간 동안 신규로 등록한 업체는 없었다.

공정위는 폐업ㆍ등록 취소ㆍ직권 말소된 48개 업체 모두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했던 상조 업체가 폐업한 경우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또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본금 요건 충족이 상조업체의 안전성을 100% 담보하는 게 아니다”며 “상조업계의 구조조정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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