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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올해 11월 선거에서 상업 및 산업용 부동산의 재산세 인상을 추진한다.
가주 주정부는 최근 올해 11월 열리는 선거에서 교육 기금 확대를 위해 상업 및 산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알렉스 파디야 주 총무처장관은 최근 “로컬 정부와 학교, 그리고 커뮤니티 칼리지가 심각한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11월 열리는 선거에 상업 및 산업용 부동산에 재산세를 인상하는 발의안을 투표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가칭 스쿨 앤 커뮤니티 퍼스트 이니셔티브로 명명된 이번 발의안은 상업 및 산업용 부동산에 대한 무제한 재평가(연간)을 시행해 이를 바탕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주 주정부는 지난 1978년 6월 선거에서 통과된 ‘랜드마크 재산세 감면 및 제한조치(발의안 13)을 적용, 상업용, 산업용, 그리고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인상폭을 연간 2%로 제한해 왔는데 이 상한선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주정부 측은 이번 발의안이 통과되면 매년 75~120억달러의 재산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 중 40%는 유치원부터 커뮤니티 칼리지에 배정하고 나머지 60%는 각 지역 로컬정부가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의안이 투표에 부쳐지라면 유권자 99만 7138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며 현재 가주교사협회, 페이스북 창립자인 마크 주커버그와 아내 프리실라 챈이 창립한 챈 주커버그 애드포커시 등의 후원을 받고 있다.
한편 이번 발의안은 상업 및 산업용 부동산의 가치가 300만달러 이하일 경우 면제조항이 있으며 주거용과 농업용 부동산은 인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부과 기준을 구입 당시 가격의 1%로 제한하는 ‘발의안 13′의 규정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 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