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해지 신청했다면…“100·101·106 발신번호 전화 꼭 받으세요”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IPTV·위성방송) 결합 서비스 변경 시 가입 신청과 해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사업자 전환 서비스’를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서비스 시행에 맞춰 이날 오후 이용자상담센터 등이 설치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서 원스톱 전환 서비스관리센터 개소식을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용자들은 인터넷사업자를 바꾸면 기존 사업자에 해지를 통보하지 않아도 자동 해지된다. 기존 사업자의 해지 확인 전화만 받으면 된다.

이용자들은 ‘원스톱 전환 서비스’를 이용할 때 ▷현재 가입돼 있는 통신사 확인 ▷해지할 서비스의 정확한 주소 확인 ▷해지 신청할 상품 확인 ▷해지할 서비스의 할인반환금(위약금) 확인 ▷해지 확인전화 받기 등의 절차를 기억해달라고 방통위는 당부했다.

특히 사업자별로 해지 확인 전화는 KT ‘100’, LG유플러스 ‘101’, SK브로드밴드 ‘106’, SK텔레콤 ‘1600-2000’, KT스카이라이프 ‘1588-3002’ 등으로 발신된다. 확인전화 미수신 시 전환 신청이 취소될 수 있어 전환 신청을 했다면 해당 번호의 전화를 꼭 받아 해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본 서비스 시행 이후에도 방통위는 이용자 대상의 설문과 사업자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등 이용자 편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날 서비스 도입에 참여해온 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SK텔레콤·KT스카이라이프 등 사업자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추진 과정의 어려웠던 점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제도 개선 초기 서비스 안정화가 중요한 만큼 사업자들이 관심을 갖고 이용자 편의성 제고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방통위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제도를 정비해나가는 한편 국민 입장에서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생활의 편리성을 더하기 위해 힘써가겠다”고 밝혔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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