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를 포함한 미국 거주 재외국민도 여권을 이용해 한국에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한국 외교부는 28일 한국의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 적절한 신분증이 없는 재외국민(미국내 영주권자 등 포함)도 여권을 이용해 한국에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권 인증 서비스는 그간 장기간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한국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없는 상황에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됐다.
여권 인증 서비스는 우선 한국내 12개 은행과 금융기관에서 우선 이용할 수 있으며 2021년 안에 모든 은행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앞으로 한국 금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원하는 재외국민은 ‘본인 확인’이 필요할 때 여권을 제출하면 된다. 여권을 받은 금융회사는 이를 금융결제원에 전송해, 여권의 진위여부를 외교부의 여권정보연계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여권 확인 서비스는 비대면 거래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데 앱 등을 통해 구좌를 열 때 여권을 스캔해 전송하면 된다. 단 여권 중 단수여권과 여행 증명서는 신분 인증용으로 활용할 수 없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서비스가 성인 재외국민은 물론 미성년자도 보다 쉽게 한국의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위조 및 변조 도난 여권 사용을 통한 금융사고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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