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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견돼 모든 입국자에 대해 예방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격리해야 한다는 긴급 방역조치가 발동됐다.
한국의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한국시간으로 12월 3일 0시 이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해 격리면제를 중단하고, 10일간 격리를 해야 하는 강화된 격리면제 제도를 적용한다고 1일 발표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한국시간 12월 3일 0시 이후 입국자는 국내에서 예방백신을 접종했더라도 격리면제가 되지 않으며 해외에서 예방백신을 접종완료하고 격리면제서를 이미 발급받았더라도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미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사람도 12월3일부터 12월16일 사이 한국에 입국하면 10일간 격리해야 한다고 중대본은 덧붙였다.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10일을 하며 PCR검사 3회(사전 PCR, 입국후 1일차, 격리해제전)를 받아야 하며, 단기체류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동안 격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앞으로 중대본의 지침이 바뀔 때까지 예방백신 접종 완료자의 직계가족 방문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업무를 잠정중단한다고 1일 발표했다.
아울러 격리면제는 직계가족의 장례식 참석이나 국외출장공무원,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발급한다.재외공관에서는 장례식 참석 목적의 격리면제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목적의 격리면제신청은 한국내 초청기업과 관련 해당 정부부처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장례식 참석목적의 격리면제는 7일 이내로 주어지며 발급 요건은 ▲장례식(발인·장지, 삼우제 등 포함) 참석 ▲해외에서 최근 1개월 이내 사망한 자의 유골 운구에 한한다.장례식도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경우로 제한한다.이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