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이상 서류미비자 일반 메디캘 받을 수 있다

이웃케어
이웃케어 클리닉 애린 박 소장(맨 오른쪽)이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50세이상 저소득 서류미비자의 일반 메디캘 혜택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케어클리닉 제공>

50세 이상 저소득 서류미비자도 오는 5월 1일부터는 일반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가주 의회는 지난해 50세 이상 저소득 서류미비자도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예산안(Older Adult Medi-Cal Expansion)과 법안(AB 133)을 승인했으며 이는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이웃케어클리닉(Kheir Clinic, 소장 애린 박)은 23일 LA한인타운 6가 클리닉에서 마리아 두라조 가주 상원, 미겔 산티아고 하원의원 사무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자격이 되는 서류미비자의 메디캘 신청을 독려했다.

이웃케어클리닉에 따르면 자격이 되는 서류미비자 중 응급메디캘이 있으면 자동으로 일반 메디캘 가입이 이뤄진다. 응급메디캘이 없으면 4월 30일 이전에 신청해야 일반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50세 이상 서류미비자로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1인 기준 세금 공제 전 월 1563달러, 2인 가정 2106달러)여야 한다.

65세 이상은 시니어 메디캘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산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재산기준은 살고 있는 집 1채, 타고 다니는 자동차 1대는 제외되며 현금 및 은행 통장 잔금 개인 2000달러, 부부 3000달러 이하여야 한다. 저소득 서류미비자를 위한 LA카운티 의료서비스 프로그램인 마이헬스LA에만 가입한 경우, 메디캘 수혜대상 확대법이 시행되고 90일 후 혜택이 중단된다.

애린 박 소장은 “코로나19로 우리 모두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건강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깨닫는 계기가 됐다”며 “마침 캘리포니아에서는 저소득 주민, 특히 서류미비자도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자격이 되면 반드시 신청해 평소 진료를 받고 건강을 돌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응급메디캘이나 마이헬스LA만 있으면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가 제한적이나 일반 메디캘이 있으면 주치의도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의 진료, 처방약, 치과와 검안과, 정신건강 등 다양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리아 두라조 상원의원은 “메디캘 수혜대상 확대로 건강보험이 없는 저소득 가주민 25만 명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캘리포니아는 더 많은 무보험자와 사회 취약계층이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겔 산티아고 하원의원은 “이웃케어클리닉과 메디캘 수혜대상 확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커뮤니티에 알리게 돼 기쁘다”며 “이웃케어가 소수계 커뮤니티에 그에 맞는 언어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한인 커뮤니티도 이웃케어를 통해 메디캘 혜택을 받고 더 많은 취약계층이 의료서비스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웃케어클리닉은 현재 50세 이상 저소득 서류미비자를 위해 응급메디캘 신청을 돕고 있다. 또 64세 이하 저소득 성인을 위해 일반 메디캘 신청도 돕는다. 신청하려면 신분증과 체류신분 및 소득 증명서류를 지참하고 이웃케어 6가 클리닉 환자지원서비스/사회복지부(PRD)를 방문하면 된다.▶문의 및 예약: 전화 213-427-4000, 문자 213-632-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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