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정부의 강제 퇴거 유예 조치가 일단 연장됐다.
연방 대법원은 최근 광역 LA 아파트 소유주협회가 LA 시를 상대로 퇴거 유예 조치 종료를 요구한 소송을 기각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 연방 제 9항소법원이 “LA 시의 퇴거 유예 조치는 세입자들이 코로나 19에 따라 수입이 급감한 것을 고려할 때 적절한 조치”라고 내린 판결을 지지하면서 원고(광역 LA 아파트 소유주 협회)의 상고를 기각,팬데믹 관련 ‘퇴거 유예’ 조치가 당분간 계속 유지될 수 있게 됐다.
LA시를 상대로 아파트 소유주들이 퇴거 유예 조치를 끝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원고 측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LA시의 세입자들은 LA시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종료한 시점으로부터 1년 후로 판단되는 2023년 5월까지 강제퇴거 조치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LA시 주택국은 이번 강제퇴거 보호 조치에는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용 유닛은 물론 상업용 건물의 테넌트들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