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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마트에서 식자재를 훔쳐온 훔친 50대 식당 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식당 운영이 어렵자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절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월 32차례에 걸쳐 춘천시 한 마트에서 해물 모둠, 마늘, 고추장 등 120만원 상당의 식자재를 옷 주머니 안에 몰래 집어넣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손실을 줄여보려고 이같이 범행했다.
박 부장판사는 "발각되기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