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이 3일 오후 충남 아산시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피의자 김모(67) 씨의 직장 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부산)=박지영 기자]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60대 김모 씨의 충남 아산 주거지와 김씨가 운영하던 부동산을 압수수색했다.
3일 부산경찰청은 이날 새벽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이날 오후 1시 30분께부터 수사관 25명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일 자신의 거주지인 충청남도 아산에서 출발해 부산에 도착했다 울산으로 갔다 다시 같은 날 부산으로 돌아온 것으로 추정된다.
범행에 쓰였던 흉기는 총길이 18cm, 칼날 길이는 13cm이며 당시 A4용지로 칼날을 감싼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김씨가 등산용 칼의 손잡이인 자루를 빼는 등 흉기를 개조한 정황도 포착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고의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휴대폰 포렌식, 행적 수사 등을 통해 범행 동기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날 중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