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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21년부터 국방부 장관에게 간부와 병사 간 두발규정 적용 차별을 시정하도록 권고해 왔으나 국방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2월27일 소위원회를 열고 “국방부가 2년에 걸쳐 두발규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직접적 권고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검토 중’ ‘미확정’이라고 반복 회신한 것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인권위는 2021년 12월 국방부 장관에게 간부와 병사 간 두발규정 적용 차별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각 군 두발규정을 개선하고, 각 군 예하부대에서 두발 규정 적용과 관련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국방부는 2022년 7월 두발규정 개정에 관하여 논의할 예정이라고 회신했고, 같은해 2022년 12월 일부 언론을 통해 두발규정 개정은 검토 중이며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2023년 4월 각 군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으나, 2023년 10월 권고 수용 여부를 알려달라는 인권위의 요청에 대하여 두발규정 개정은 검토 중이며 여전히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국방부가 인권위의 권고 수용을 지체함에 따라 군에서는 기존의 두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고,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병사들의 진정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인권위는 국민 여론을 환기하여 국방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