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김씨 변명문 공개 여부 판단해봐야… 어떤 것인지 모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부산)=박지영 기자] 부산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60대 피의자 김모씨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8쪽짜리 변명문’ 공개 여부에 대해 일단 판단을 유보했다. 경찰 내 일각에선 ‘공개 불가’쪽으로 기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4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재 내용을 잘 모른다. 어떤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있으면 증거물이나 압수물이 될 것인데 그것을 언급하거나 공개하는 것이 맞는건지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금 더 기다려줘야 할 것 같다. 어떤 것인지 확인해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며 “여러가지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씨가 얘기한 것(8매짜리 변명문)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증거물이나 압수물에 포함된 것이냐’는 질문에 “있는 것인지도 확인해 봐야 한다.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피의자 김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으로 가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왜 공격을 했느냐’는 질문에 “문건을, 경찰에다가 내 변명문을 8매짜리, 8쪽짜리 제출한 게 있다”며 “그걸 참고해주시면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경찰은 관련 문건의 존재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만 밝힌 셈이다.

4일 한겨레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을 저지를 당시 ‘남기는 글’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정황을 담은 문서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안팎에선 문건 비공개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 사건 이후 공보규칙을 지키자는 방침이 강해졌다. 공보 부문 제약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경찰은 전날 브리핑에서도 김씨의 범행 동기 부분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김씨가 ‘참고하라’고 한 변명문에 대해서도 비공개 결정이 내려질 경우 경찰 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질 개연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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