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브로커'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이 30일 낮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검찰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사건 브로커’ 사건과 관련해 승진을 부탁하며 브로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현직 경찰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4일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전남경찰청 모 경찰서 소속 A 경정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경정은 인사권자에게 전달해달라며 퇴직 경찰관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주고 승진을 청탁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인사청탁 비위와 관련된 여러 입건자 중 A 경정이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에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검찰은 사건 브로커 성모(62)씨를 구속기소 한 뒤 인사·수사 청탁 관련 후속 수사를 하던 중 다른 브로커의 추가 인사청탁 혐의를 포착했다.
경찰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퇴직경찰관 이모(65)씨를 구속기소 했고, A씨의 청탁을 받아 이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다른 경찰 퇴직자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