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말다툼하다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일 오후 10시 10분께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40대 남편 B씨와 층간소음 대응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를 받는다.
남편은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과 얘기를 나누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