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중미 6개국 중 최대 경제국인 과테말라가 가입해 한·중미 FTA가 최종 완성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과테말라 현지에서 알레한드로 잠마테이 과테말라 대통령이 자리한 가운데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이 한국 정부를 대표해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의정서’에 정식으로 서명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에 따라 양국 간 무역, 투자, 인적교류가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과테말라가 미국, 멕시코와 FTA 체결국이고 중미공동시장에 가입해 있다는 이점을 활용해 북중미 진출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외경제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과테말라 FTA 발효 후 5년 이내에 우리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02% 증가하고 국내 소비자의 후생이 약 1억8700만달러 증가할 전망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과 과테말라의 무역 규모는 2022년 기준 4억5400만달러, 무역수지는 1억9200만달러 흑자다.
우리나라는 과테말라로부터 주로 농산물과 광물을 수입한다. 커피, 바나나, 니켈, 구리, 알루미늄, 의류 등이 주요 수입품이다. 주요 수출품으로는 자동차, 면사·편직물을 포함한 의류 원단, 석유화학제품 등이다.
과테말라가 한·중미 FTA에 가입하면서 양국은 대부분의 관세를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약속했다. 우선 과테말라는 6677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를 철폐한다. 편직물(현 기준관세 0∼10%), 타이어(5∼15%), 공기여과기·제동장치·서스펜션 등의 자동차 부품(10%) 등 3927개 품목에 대해서는 즉시 관세를 철폐한다. 타이어튜브(5%), 섬유사(5%), 음향기기(15%) 등 770개 품목은 5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한다. 우리나라는 1만1673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사탕수수당(현 기준관세 3%), 커피(볶은 것 8%·볶지 않은 것 2%), 당밀(3%), 면직물(10%) 등 9791개 품목의 경우 FTA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한다. 바나나(30%) 등 일부 과실류의 관세는 5년 이내 철폐한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