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30대女, 차에 치여 부상…“범칙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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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면허도 없이 술을 마신 채 전동킥보드를 몰던 30대 여성이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치여 다쳤다.

1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7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횡단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던 30대 여성 A씨가 승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가 머리 부위를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승용차 운전자는 우회전을 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A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 0.08% 미만)였으며, 그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몰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무면허나 음주운전과 관련해 입건하지는 않고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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