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기숙사 비용으로 속여 회사돈 빼돌린 대표…“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직원 기숙사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꾸며 회사자금을 빼돌린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범 B(38)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자동차와 전자제품 부품 제조회사 2곳의 대표이자 운영자인 A씨는 2016-2020년 51회에 걸쳐 회사자금 4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장인의 주택에 전세 계약으로 세 들어 사는 직원들에게 기숙사 월세 명목으로 돈을 보낸 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일반회생 절차를 밟는 중이던 A씨는 이렇게 마련한 현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의 회계 책임자이자, 딸인 B씨는 공모해 범행을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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