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관들이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목동 한국방송회관에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윈회 민원상담팀 등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민원 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5일 오전 서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류 위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고발 사건을 두고 “서울남부지검에 접수됐던 사건을 지난 10일 양천경찰서로 이첩했다”며 “현재 양천경찰서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은 류희림 위원장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류 위원장은 가짜뉴스를 잡겠다며 아들, 동생 가족 등 지원을 동원해 민원을 접수하는 청부 민원을 자행한 바 있다”며 “방송사를 심의하고 최고 수준 징계인 과징금을 부과하는 상상조차 어려운 부도덕한 일이 저질러졌다”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또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행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방심위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칙을 명백하게 위배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 방심위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방심위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앞서 뉴스타파와 MBC는 최근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그 인용 보도들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류 위원장은 해당 의혹 보도 등이 불법적인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것이라며 방심위 명의로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