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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홀로 돌봐온 막냇동생이 아파트를 증여 받자 나머지 자매들이 "아버지는 치매로 증여는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치매를 앓던 아버지를 홀로 돌봐온 미혼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딸 셋 중 막내라는 A씨는 "최근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재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그즈음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언니들은 육아와 직장생활 때문에 바빴기 때문에 막상 고향에 갔더니 연로하신 아버지를 돌볼 사람이 없었다"며 "저 혼자 고향에 남아서 아버지와 함께 지냈다"고 아버지 병 간호를 맡게 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A씨 아버지는 하루가 다르게 병세가 악화됐다. A씨를 알아보지 못하거나 외출 후 집을 찾지 못해 파출소에 간 적도 있었다. 결국 A씨는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신 뒤 매일 아버지를 찾아가 함께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그렇게 1년이 흐른 뒤 A씨 아버지는 "너무 잘 해줘서 고맙다"며 A씨를 법무사 사무실에 데려가 본인 명의로 있던 아파트를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마쳤다.
이후 아버지의 치매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마침내 언니들이 아파트 증여 사실을 알게 되면서 사달이 났다. 언니들은 "그 아파트는 원래 우리에게 주기로 했다"면서 "아버지가 치매이니 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A씨는 "아버지 간호를 맡기고 한 번도 고향에 오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내게 화를 내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며 언니들이 증여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연을 접한 이준헌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사연자의 자매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증여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증여계약의 당사자가 A씨와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변호사는 "아버지의 치매 증상이 심해지신 상황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아버지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자매들 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이 되는 경우 그 자매들이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게 돼 아버지를 대리해 증여 무효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최근 판결을 보면 단순히 치매를 이유로 환자를 의사무능력자로 보는 경향에 변화가 생긴 것 같다"며 "치매 환자라고 해도 법률행위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고 본다. A씨의 아버지가 치매라는 이유로 곧바로 증여가 무효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아파트 증여 당시 아버지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요양병원의 진료기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 등을 통해 증여 당시에 아버지의 정신이 온전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다"며 "아버지의 정신이 온전할 때가 많았다는 영상이나 대화 녹음이 존재한다면 입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