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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2차전지나 로봇 등 인기 테마 사업에 신규 진출한다고 허위 공시한 상장사들 상당수가 주가 조작꾼 및 기업 사냥꾼과 얽혀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신규사업을 가장한 불공정거래를 집중 점검한 결과 7건을 검찰에 알리거나 넘겼으며, 13건을 조사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유망 신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꾸며 투자자를 속이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왔다.
코로나 기간에는 마스크나 진단키트, 치료제 관련이 인기 테마였다가 2022년 이후부터는 2차전지나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미래 과학 사업이 유망주로 부각됐다.
상장사 대주주·경영진은 인기 테마 사업을 허위로 사업 목적에 추가한 뒤 주가가 오르면 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는 형태의 불공정거래를 일삼아 왔다.
금감원은 "주주나 기업 가치보다 사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주가 조작꾼들의 전형적인 주가 부양 수법 중 하나이자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저해하는 중대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신규사업 관련 전문가나 유명 인사를 사외이사 등으로 영입하거나, 연구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며 과장 홍보하는 사례들이 많지만 실제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관련 사업체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처럼 발표하는 경우들도 사업체 이름만 그럴듯했을 뿐 실제 사업 추진 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 수준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특히 이러한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가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의 경영권 인수와 연관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조치를 마친 7건 중 3건(42.9%)은 무자본 M&A 세력의 경영권 인수 과정 및 인수 직후에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중인 13건 중 7건(53.8%)도 불공정거래 행위 직전 최대주주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 무자본 M&A 세력의 연루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횡령·배임 혐의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다.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백억원대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뒤 돈을 가로챈 사례도 적발됐다.
코스피보다 코스닥 상장사가 불공정거래에 주로 연루됐으며, 대부분 상장폐지나 거래 정지로 이어졌다.
금감원은 "사업 테마별로 중점 조사국을 지정해 집중 조사를 이어 나갈 것"이라며 "해외 금융당국 및 국내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신규 사업 실체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