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은지 [IST엔터테인먼트 제공]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걸그룹 에이핑크 정은지에게 수백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집까지 찾아가는 등 2년여간 괴롭힌 스토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59·여)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조 씨는 2020년 3월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와 함께 음식물을 보내면서 스토킹을 시작했다.
그는 같은 해 5월 여의도에서 청담동 헤어메이크업숍까지 오토바이로 정은지를 쫓아갔고, 이듬해 4월에는 정은지의 주거지까지 찾아가 잠복하며 기다렸다.
조 씨는 같은 해 7월 정은지의 주거지에 또 찾아갔고, 접근하지 말라는 경찰의 경고에 스토킹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는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다. 조 씨는 다섯 달간 정은지에게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와 유료 소통서비스 버블 메시지를 544 차례 보냈다. “믕아(정은지 애칭) 혹시 나 고소한 거야? 왜? 이제 문자밖에 안 하는데” 등의 내용도 있었다. 이로 인해 정은지는 2021년 12월 버블을 중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메시지는 팬이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피해자가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버블에 가입했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접근, 연락까지 동의·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