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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의사 증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처음 마주 앉았지만 양측의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별도의 공문을 보낸 데 대해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역시 의협이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으냐며 맞섰다.
복지부와 의협은 17일 오후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계 현안을 논의했다.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의대 정원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 정부가 이렇게 의협에 일방적으로 공문을 보내는 건 협상 당사자를 무시하는 행위이고, 의정 간 신뢰에 찬물을 끼얹는 부적절한 처사”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5일 의협에 적정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최근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료 공백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고, 인구 고령화와 다양한 의료 수요 증가로 의사 인력이 더 필요해질 것이기 때문에 의대 정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적었다.
양 단장은 “정부가 의대 정원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려는 진정성과 의지가 있는지 깊은 의문이 든다”며 “의협은 의대 정원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해 결론 낼 것을 정부에 재차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이 시급하고, 2025년도 대학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하면 증원 논의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350명 증원’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는객관적 근거가 결여돼있을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부족,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 등이 고려되지 않은 수준이라고 봤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의대협회가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했던 만큼만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왜 그 규모가 적정한지는 20여년 전 정원의 복원이라는 것 외에 근거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351명 감축됐으며,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다.
정 정책관은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자는 의협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의료현안협의체의 논의를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협의 공식 의견도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