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피습 후 재판 복귀한 이재명…‘손인사’에 지지자 환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으로 중단됐던 이 대표 관련 재판이 다시 시작됐다. 지난 2일 부산 가덕도에서 일정 수행 중 6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목이 찔린 뒤 17일 만이다.

이 대표는 19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 제34형사부 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故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 백현동 사업부지 용도 변경 특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요청해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10시 22분께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법원에 들어섰다. 이 대표는 차에서 내려 50여명의 지지자에게 손인사를 한 후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대표는 피습 사태 이후 소감, 담당 재판장 사직으로 인한 재판 지연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 위증교사 사건으로 대선 캠프 관계자 2명 구속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이 대표와 민주당 지지자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50여명이 넘는 지지자들은 이 대표 차량 도착과 함께 “이재명”, “민주당” 등을 연호하기 시작했다. 이 대표가 법원으로 들어간 뒤에도 5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대표 이름을 외쳤다.

이 대표와 관련해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와 성남FC 관련 배임 및 뇌물 ▷2019년 경기도지사 선거 기간 위증교사 ▷2022년 대선 선거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3개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이 대표 피습 직후 대장동·위례·성남FC 배임 및 뇌물 관련 재판은 기존 1월 9일에서 1월 12일로 연기됐고 이 대표 참석 없이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됐다. 2019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1월 8일에서 1월 22일로 변경됐다. 당초 해당 재판 또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 대표가 17일 당무에 복귀하면서 예정된 기일에 진행됐다.

한편 해당 재판을 지난해 1월부터 심리 중인 강규태 부장판사는 오는 2월 있을 정기 인사를 앞두고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강 부장판사의 사표로 사건 재판은 오는 4월 총선 이전 결론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재판부 구성 변경으로 공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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