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경찰은 22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소당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의혹 제기 후 약 1년 만이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김 의원을 지난해 11월 말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24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허위 사실로 판단하고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57) 전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김 의원의 경우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근거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한 바 있다.
국회의원에게는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특권이 부여돼 있다.
그러나 이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고소인 측이 반발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김 의원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이 이의를 신청하면 경찰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 장관이 같은 해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의혹을 부인하며 김 의원과 시민언론 더탐사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 위원장은 이들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