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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성인 친구를 7년간 가스라이팅(심리 지배)하며 노예처럼 부린 30대 여성이 범행에 가담한 남편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여) 씨에게 징역 7년을, 그의 남편 B(41)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7년 동안 친구 C(34·남) 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와 C 씨는 2011년 지인 소개로 알게 돼 친구로 지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듬해 여름부터 당시 남자친구였던 B 씨와 함께 셋이 동거하게 됐다. A 씨와 B 씨는 이후 결혼을 했음에도 계속 C 씨와 동거하며 그를 노예로 삼았다.
A 씨는 2013년 6월 C 씨가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한 뒤 오히려 "왜 말리지 않았느냐"며 화를 냈다. 그러면서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며 "(남성인) 네가 폭행이라 신고하고 (여성인) 내가 성폭행으로 고소하면 (경찰이) 누구 편을 들어줄까"라고 협박해 심리를 지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 씨의 C 씨에 대한 학대는 엽기적이었다. 주먹, 발은 물론이고, 휴대폰, 샤워기 등으로 수시로 C 씨를 폭행했다. 휴대전화로 얼굴을 내려쳐 코뼈를 부러뜨리는가 하면, 고환을 파열시키기도 했다.
점화기기인 '촛불 라이터'를 불에 뜨겁게 달군 뒤 C 씨 가슴에 대거나, 30∼40분 동안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일도 있었다.
또 종이컵에 소변을 받아 마시게 하거나, "네 엄마를 죽이고 싶지 않으면 벌레를 먹어라"라며 귀뚜라미를 산 채로 먹게 하기도 했다.
2016년 A 씨와 결혼한 B 씨도 아내의 범행에 일부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와 B 씨는 잠을 자는 동안 C 씨의 두 다리를 쇠사슬로 감아 자물쇠를 채웠고, 쇠사슬을 전자레인지 선반과 연결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2020년 1월에는 A 씨가 바닥 청소기 돌리고 닦기, 옷장 정리하기, 정신 차리고 행동하기 등 11개 항목을 한 달 넘게 A4용지에 매일 쓰게 했고, 실제로 집안일을 강요하기도 했다.
A 씨 부부는 또 C 씨를 협박해 현금을 송금받는 등 총 8000만원을 뜯은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2020년 집에서 나왔고, 노예처럼 산 지 7년 만에 A 씨 부부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공동공갈뿐 아니라 특수상해·강요·협박·특수폭행 등 모두 9개 죄명이 적용됐다.
정 판사는 "범행 수법과 기간 등을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A 씨는 주도적으로 범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B 씨는 주도적으로 대부분의 범행을 저지르진 않았으나 배우자의 범행에 소극적으로나마 가담했다"며 "B 씨의 존재도 배우자가 범행하는 데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