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일본산 가리비를 중국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29일부터 10일간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어시장에서 판매하는 농·축·수산 성수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위반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단속 결과 일본산 가리비 등 수산물 원산지를 중국산과 북한산으로 거짓 표시한 판매업소 2곳과 원산지 미표시 2곳, 식육포장처리업 무허가 영업행위 1곳,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미신고 영업행위 1곳, 소비기한 경과한 축산물 보관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한 업체 3곳 등이 적발됐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또 원산지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특사경은 원산지 거짓 표시, 축산물 무허가·미신고 영업 행위, 소비기한 경과한 축산물 보관 등의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7곳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업체 2곳은 관할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전태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위반 및 부정 농·축·수산물 유통 여부를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일본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자 주요 수출 수산물 중 하나인 가리비의 판로를 베트남, 한국, 태국 등으로 넓히는 세부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