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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고속도로 표지판이 추락해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도로공사 측이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해 논란이다.
지난 20일 유튜브 '한문철TV' 채널에는 "멀쩡하게 잘 타던 내 벤츠, 고속도로에서 떨어진 '이것'때문에 폐차해야 하는데.."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지난 8일 고속도로 2차로를 주행하던 한 벤츠 차량에 전방 표지판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동서울 방향을 가리키던 표지판이 차주 A씨의 차량 보닛 위에 떨어진 것.
다행히 표지판이 운전자석까지 오지 않아 A씨는 큰 부상을 피할 수 있었다.
피해 차량은 2013년식 벤츠로, 차량 잔존가 대비 수리비가 높아 폐차할 위기에 놓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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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도로공사 측이) 현재 시설물에 대한 배상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다고 했다"며 "사고 당일 응급실에 가서도 사비로 응급 치료를 하고 검사비 내고 집 인근 병원에 입원했다"고 전했다.
이어 "모든 안전 시설물엔 배상보험이든 안전에 관한 보험이든 적용돼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제 보험료로 결제하고 경비 청구하는 것도 너무한 처사다. 제 보험료가 할증된다더라"고 토로했다.
공사 측은 논란이 되고 나서야 "배상 절차를 알아보고 있다"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