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없는 커플’ 음주여친 위해 자수한 음주남친…30대 가장은 생계 위협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피해자가 올린 상가의 사고 모습.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상가 돌진 사고를 낸 혐의로 적발된 20대 남성이 알고보니 20대 여자친구의 음주운전을 덮어주기 위해 자신이 했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생계 곤란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10일 충북 진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5시 45분께 진천군 덕산읍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한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이른 새벽이라 상가와 거리엔 아무도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다.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린 20대 남성 A 씨는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이 CCTV 영상을 분석해보니 실제 운전자는 동승자인 20대 여자친구 B 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차량을 몰다 도중에 멈춰 세우고 B 씨와 자리를 바꾼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경찰은 A 씨가 여자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고를 낸 차량이 A 씨가 계약자로 렌트를 한 렌터카였기 때문에 A 씨가 나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A 씨에게 범인도피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사고 당시 B 씨에 대한 음주 측정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당초 이들이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던 점을 토대로 B 씨에게도 음주운전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한편 이들이 운전한 차량으로 피해를 입은 상가에는 안경점과 무인 문방구점이 있었으며, 영업 중단으로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렌트한 차로 B 씨가 운전을 하다 낸 사고라 렌터카 보험회사로부터 배상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졌다.

한 피해자는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이같은 상황을 하소연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피해자는 글에서 "30대 가장의 매장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라며 "20대 초반 가해자들이 음주 운전도 부족해 상가 파손과 운전자 바꿔치기라는 범죄를 저질렀다. 매장 원상복구와 가해자들을 엄벌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아 이도 저도 못하고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어 이런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 손이 벌벌 떨려 아무 일도 못 하고 있다"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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