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미 전역을 강타했던 폭풍과 홍수 피해 지역에 대한 개인및 사업체의 세금 신고와 연방세 납부기한이 6월 17일로 연기됐다.
이 연기 조치는 올해 초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연방재난관리청이 지정한 지역의 주민에게 적용된다. 적용지역은 미 7개 주에 걸쳐 있으며 캘리포니아의 경우 샌디에고가 해당한다.
이번 납부기한과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는 연방국세청 웹페이지(irs.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기준으로 소득이 연 7만 6235달러 이하일 경우 최대 25만4656달러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이는 연 평균 2500달러 선으로 매년 물가에 따라 일부 상향 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