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유회사 출신인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해 석유·가스 매장 분석을 담당한 미국 석유탐사업체 액트지오(Act-Geo)에 대한 강한 의심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의 4년간 체납은 확인했지만 계약은 문제없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헛소리냐"며 "체납돼 자격취소된 법인이 석유공사가 준 돈으로 체납을 해결하고 자격이 살아난 모양"이라고 적었다.
그는 "액트지오는 여러 회사랑 계약을 했다는데 어째 세금도 못 냈으며 매출도 3000만원 밖에 안되나"라며 "가이아나 유전 등 쟁쟁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포트폴리오는 어찌된 일인가"라고 의문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전혀 설명이 안된다. 국회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해봐야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석유공사는 4년간 세금도 못낸 회사를 뭘 믿고 국민혈세 수천억·수조원을 투입해서 일을 추진하려는가"라며 "탐사회사가 이 회사 말고도 규모도 크고 신용도 좋은 회사가 많은데 석유공사가 굳이 이 회사를 고집해 계약한 이유가 석연찮다. 시추가 아니라 국정조사를 해야할 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투자자를 찾아서 한다면 모를까, 이렇게 미심쩍은 일을 어려운 경제와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국민혈세 투입해서 밀어붙이는 건 반대다"라며 "석유개발은 본디 도박이랄 정도로 낮은 확률게임이다. 더구나 시대적 아젠다에 맞지도 않다. 영일만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니 급히 서두를 일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영업세를 못 내 '법인 자격 박탈'(forfeits the charter, certificate or registration of the taxable entity) 상태였고,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분석을 맡긴 2023년 2월 역시 법인 등록 말소 상태였다는 보도와 관련해 "지난해 3월 체납 세금을 완납하면서 모든 행위 능력이 회복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어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법인 행위능력 일부가 제한됐지만 법인격은 유지된 상태여서 2023년 2월 체결한 용역 계약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