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3년인데…정명석 풀려나서 호화생활 누리나

정명석 JMS 총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여신도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78) 총재가 다음달 풀려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항소심 판결이 늦어지면서 구속기간을 더 연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중인 정 씨의 구속기간이 내달 15일 만료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항소심에서 2달씩 최대 3번(총 6개월)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미 6개월 모두 연장해 추가 연장은 불가능하다.

1심의 형량대로라면 정 씨는 23년간 수감되는 것이 맞지만, 항소심 재판이 늦어지면서 항소심 판결이 날 때까지는 풀려난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는 당초 지난 25일 결심공판(선고직전 마지막 공판)을 하려 했으나 내달 22일 다시 공판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정 씨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점을 고려해 밤늦게라도 증인 신문을 마치자고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정 씨의 석방에 반발하고 있다. 정 씨 측이 고의적인 재판 지연으로 구속기간 만료를 노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어떠한 신체 접촉도 이뤄진 사실이 없다", "피해자 스스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한 것이다" 등의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풀려날 경우 또 다른 피해가 있을 수 있다.

검찰은 정 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검은 지난 5월 또 다른 여성 신도 2명에게 19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준강간)로 정 씨와 측근들을 추가로 기소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를 고리로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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