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캠핑카를 피하려다 화물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캠핑카 운전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는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1차로를 달리던 캠핑카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해 뒤따라오던 화물차가 방향을 틀며 전복됐다. 화물차는 중심을 잃고 넘어졌으며 차량의 왼쪽 측면과 앞유리가 완전히 부서질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 당시 화물차에는 대형 철강 코일이 실려 있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화물차가 뒤집히자 캠핑카는 잠시 멈추는가 싶더니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반드시 잡아서 죄값을 치르게 해야한다’, ‘저걸 보고 그냥 도망 간다고?’, ‘너무했다. 자수하시길’, ‘그냥 목격자라고 해도 내려서 살펴야 하는 거 아닌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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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충남 당진경찰서는 50대 화물차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로 캠핑카 운전자 A(60대)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낮 12시30분께 충남 당진시 송악읍의 편도 2차선 도로 왼쪽 차로에서 캠핑카를 운전하다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을 시도했다.
오른쪽 차로에서 뒤따라오던 화물차 운전자 B(50대)씨가 캠핑카를 피하려고 도로 오른편 갓길 방향으로 급히 핸들을 꺾었고 바로 중심을 잃고 옆으로 쓰러졌다.
이 사고로 B씨는 다리 부위 골절상 등으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화물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난 것을 인지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후미에서 사고가 난 것은 알았지만 본인의 차선 변경으로 인한 것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물리적 충돌이 없었어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면 처벌 대상이 되고, 교통사고 인지 후 현장을 이탈했다는 것이 인정되면 도주 치상이나 뺑소니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