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종다리’ 한반도 북상… 제주 모든 해안 대피명령

제9호 태풍 종다리가 북상 중인 20일 오전 제주 서귀포항으로 어선들이 대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제주도가 제9호 태풍 '종다리'의 접근에 따라 20일 오전 11시부로 도내 모든 해안가의 접근을 금지했다.

같은 시각 제주서부 앞바다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됐다.

대피명령에 따라 갯바위, 방파제, 어항시설, 연안 절벽 등 도내 해안가 전역에 주민, 관광객, 낚시객 및 연안체험 활동객의 접근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82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는 이번 태풍이 강한 바람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하고 옥외시설물과 태양광 판넬, 지붕, 가로수, 전신주, 비닐하우스, 증·양식장 시설, 공사장 자재 등에 대한 사전 안전 조치를 당부했다.

강동원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태풍이 제주지역에 집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간대에는 하천변, 해안가 등 위험지역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태풍 ‘종다리’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서귀포 남남서쪽 약 270㎞ 부근 해상에서 시속 25㎞로 북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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