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터파크커머스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 승인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기업회생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대규모 판매 대금 지연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 두 회사는 지난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법원이 큐텐그룹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 절차 개시 전 ARS(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회생 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1~3개월간 미루고 인터파크커머스와 채권단협의회가 논의를 거쳐 구제안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회생법원 제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 주심 양민호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인터파크커머스의 대표자에 대한 시문을 마치고 ARS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회생 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은 다음달 23일까지로 연기됐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차 협의회 개최나 절차주재자 선임 여부를 곧바로 결정하지 않고 인터파크커머스가 추진 중인 매각절차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며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티몬과 위메프는 2일 ARS프로그램 승인 직후 회생절차협의회 개최를 결정했다. 지난 13일 1차 회생절차협의회에서 티몬·위메프는 셀러 정산대금을 일정액 지급한 뒤 구조조정을 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채권단협의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티몬·위메프는 오는 30일까지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인터파크쇼핑몰, 인터파크도서, AK몰을 운영하는 큐텐그룹의 계열사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는 지난해 3월 야놀자로부터 인터파크커머스를 사들였고, 올해 3월 인터파크커머스를 통해 AK몰을 인수했다.

지난달 티몬, 위메프가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뒤 판매자와 고객이 연쇄 이탈하며 자금경색에 빠졌다. 인터파크커머스측은 결국 지난 16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미정산 금액은 약 550억원 규모, 채권자는 셀러를 포함해 약 5만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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