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코인 업체 대표 습격한 50대…“80억 손해 봤다”

1조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A씨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1조원대 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4일 오전 살인미수, 법정소동 등 혐의로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형법상 법정소동 혐의를 추가해 송치했다. 형법은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 26분 남부지법 3층 법정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 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6월 하루인베스트가 돌연 비트코인 등 가상자상에 대한 출금을 중단시키자 현재 시세로 80억원가량의 손해를 봤고,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전 휴대전화에 보관된 사진·자료 등을 대부분 삭제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로, 경찰은 그가 금속 탐지 기능이 있는 법원의 보안검색대를 통과해 흉기를 반입한 과정을 추가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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