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심판 계속 열린다…‘재판관 6명이면 재판 불가’ 효력 정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 사태로 정지됐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이 계속 열릴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이진숙 위원장이 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달 17일 퇴임할 예정인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후임은 국회 선출 몫인데 아직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18일이 되면 재판관 숫자는 3명의 퇴임으로 6명이 돼 헌재 기능은 사실상 마비된다.

지난 8월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은 이 조항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열리지 못하고 무기한 직무 정지에 놓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11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가 이날 일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족수 제한이 일시적으로 사라지게 돼 심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서 우려했던 헌재 마비 사태도 피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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